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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친하루를견디자
지친하루를견디자25.01.01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활용 시 무역 절차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 회사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해외 고객과의 거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수출입 절차와는 다른 점이나 추가로 준비해야 할 무역 절차가 있다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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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를 시작할 경우, 기존 수출입 절차와 비교해 세관 신고, 배송 관리, 결제 시스템 구축 등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자상거래는 소규모 물품의 빈번한 이동이 많아 관련 세관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 특례 규정을 활용할 수 있으며, 물류 및 배송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플랫폼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나 부가가치세도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과의 신뢰를 위해 국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리뷰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품질 보증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해외 소비자 보호 규정이나 데이터 보호 법률을 준수해야 하므로 해당 국가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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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절차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산으로 주문, 결제, 통관 서류 제출 등이 디지털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서류 작업과 대면 접촉이 줄어들게 되며, 소액, 소량의 화물에 대해서는 간이 통관 절차가 적용될 수 있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 창고를 이용하거나 풀필먼트 서비스를 활용하여 재고 관리 및 배송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의 경우에도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출 실적 인정,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관세 환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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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무역계약 등에 대하여 플랫폼에서 정한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판매자가 직접 배송을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되는 DDP 조건이기에 이러한 조건에 따라 거래가 진행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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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일반무역과는 다르게 개인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일단 플랫폼 내에 상품등록을 하고 이에 대한 주문으로 배송 등의 절차가 시작됩니다. 또한 결제 또한 플랫폼 내에서 요구하는 결제수단에 따라 결제되는 경우가 많고, 컨테이너 등의 운송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특송을 통한 항공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플랫폼별 제품에 대한 등록 및 판매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고비즈코리아 사이트를 방문해보시면 여러가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https://kr.gobizkorea.com/kruser/main.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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