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사고 피해자는 뮤한으로 치료비 청구할 수 있나요?
저는 가해자 이고요 차대차 사고가 났는데 아주 경미한 사고이고
경찰서에서도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공갈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말 할 정도로 피해자측이 사건부풀리기를 대놓고 하는 중 입니다.
피해차량 탑승 인원은 3명이었는데 사고 후 4달쯤지나서 보험어플로 확인해보니 병원비만 550에 대물까지 총 800돈이 지급되었네요.
1. 피해자의 피해청구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2. 아프다고 계속 우기면 보험사나 저는 다 받아줄 수 밖에 없는건가요.
3. 면책금은 대물500 대인1000 인데 만약 대인 피해 지불액이 1000이 넘어가면 대물 여분에서 차감할 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병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 드리기 전에 음주운전 하시면 안됩니다. ㅠㅠ
1.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한다면 피해자의 치료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환자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의사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무리한다고 하면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할 것입니다.
2, 1번의 내용과 같습니다.
3. 법이 바뀌기 전에 진행이 되었는가봅니다.
면책금만 납부하시면 넘어가면 보험사에서 지급을 합니다.
만약 금액을 내었으나 작게 치료를 했다면 남은 금액은 다시 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 가해자이라면 100:0 으로 보험사에서 선정이 되었다면 경미한 사고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피해자 차량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러므로 보험처리 했다면 따로 가해운전자가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 보험사기로 가해자 피해자 100: 0 이런것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내서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범죄 조직들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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