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사고 피해자는 뮤한으로 치료비 청구할 수 있나요?
저는 가해자 이고요 차대차 사고가 났는데 아주 경미한 사고이고
경찰서에서도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공갈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말 할 정도로 피해자측이 사건부풀리기를 대놓고 하는 중 입니다.
피해차량 탑승 인원은 3명이었는데 사고 후 4달쯤지나서 보험어플로 확인해보니 병원비만 550에 대물까지 총 800돈이 지급되었네요.
1. 피해자의 피해청구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2. 아프다고 계속 우기면 보험사나 저는 다 받아줄 수 밖에 없는건가요.
3. 면책금은 대물500 대인1000 인데 만약 대인 피해 지불액이 1000이 넘어가면 대물 여분에서 차감할 수도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