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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두더지290
배고픈두더지29024.01.14

상대가 무보험차상해로 청구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책임보험만 들고 있고 가해자 입니다.

2주전에 주차 후진하다가 차대 대인사고로 12급염좌 피해자와 곧 합의할 예정 인데요.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청할 시 형사처벌건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질문 1. 형사처벌로 넘어가면 벌금액수가 얼마나 될지, 전과기록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피해자가 무보험차상해로 저에게 청구가 들어온다면, 피해자는 악의적으로 비싼 한방병원 입원(통원치료 받다가 갑자기 입원)을 하거나 장기간 휴업(휴업손해청구)을 해서 저에게 천문학적인 큰 금액을 청구 할 수 있나요?

질문 3. 만약 무보험차상해 입원말고 통원시, 2주 12급 염좌 정도면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까지 보통 얼마정도 청구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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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진단 주수에 따라 1주에 5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며 벌금은 기록에 남습니다.

    2. 작년 약관의 개정으로 인해 4주 초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천문학적 금액이 나오지는 않고 한방 병원의 경우 치료비가 비싸기에 사고 시기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치료 횟수가

    제한됩니다.

    3. 통원만 한 경우 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향후 치료비를 보상하지 않기에 위자료 15만원에 통원비 1일 8천원이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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