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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밖과수원길22.08.04

카드 매입으로 부가세 환급 가능한가요

폐업 후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매출은 없습니다.

근데 카드로 폐업 전까지 사용한 경비들이 있어서 이 부분으로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출장다닌 비용, 사무실 소모품 구입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업용으로 증빙이 가능하면 가능한건가요?

세무사무실에서는 카드로는 부가세 환급 받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왜그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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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지출한 내역들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세법상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모두 동일한 효력을 있는 것이므로, 카드로 지출하더라도 사업관련지출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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