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매출은 없습니다.
근데 카드로 폐업 전까지 사용한 경비들이 있어서 이 부분으로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출장다닌 비용, 사무실 소모품 구입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업용으로 증빙이 가능하면 가능한건가요?
세무사무실에서는 카드로는 부가세 환급 받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왜그런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지출한 내역들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세법상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모두 동일한 효력을 있는 것이므로, 카드로 지출하더라도 사업관련지출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