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매출 신고방법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법인통장으로 들어온 입금금액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고객분들이 예약을 하면 먼저 통장으로 돈을 입금해주시는데 이 경우 그냥 현금거래로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현금영수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현금 매출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함이 적절해 보입니다.
법인세법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사업자인 경우, 현금영수증은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발행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와 관계 없이 현금 매출분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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