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 매출 신고방법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법인통장으로 들어온 입금금액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고객분들이 예약을 하면 먼저 통장으로 돈을 입금해주시는데 이 경우 그냥 현금거래로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현금영수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현금 매출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함이 적절해 보입니다.

      법인세법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사업자인 경우, 현금영수증은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발행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와 관계 없이 현금 매출분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