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샴푸를 수출하는 경우 특별한 세관장 요건 확인 대상은 없으며,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출하고자 하는 샴푸가 의약품으로 되거나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수입국에서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의 규제 여부가 아닌 수입국의 규제 여부를 사전에 확인 하셔야 합니다.
수입국 규제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할 경우 수입통관이 불가하여 수출하였지만 반송/폐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