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아파트/입주권/분양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아파트 : 20.05 분양권 취득 - 23.08 등기 및 보유 중(명의 : 아내)
B입주권 : 20.11 아파트 취득 - 20.12월 관리처분인가 - 25.4월 입주예정(명의 : 공동명의)
C분양권 : 21.07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일반사업자) - 24.09월 입주예정(명의 : 공동명의)
몇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의견 여쭙니다.(A,B 모두 조정/투기과열지구 아닐 때 매수함, 지금도 비조정 지역임)
1) A아파트 & C오피스텔 분양권을 같은 해에 매도 시 양도세 합산과세(상계처리)가 가능할까요?
2) A&C 매도 후 B입주권을 비과세로 매도 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3) A아파트 매도 후 B입주권을 비과세로 매도 할 수 있을까요?
- C 오피스텔이 주임사일 경우 주택으로 간주되어 B 입주권 매도 시 비과세가 안되는지요?
- C 오피스텔이 일임사일 경우 주택에서 제외되어 B 입주권 매도 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처분하시면 두 양도소득을 합산합니다.
2. b입주권은 추후에 2년이상 보유후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3. B입주권은 양도세 비과세 불가능하며 주택 취득 후 2년이상 보유하셔야 합니다. 입주권이 비과세가 되려면 관리처분일 인가일 기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