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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멋돼지91
갸름한멋돼지9121.11.29

부동산 양도세 문의드립니다(간단)

A 주택 : 19년4월취득 (취득시조정지역)3.3억

B 주택 : 19년6월2순위까지미분양된 분양권취득(취득시비조정지역)

B 주택 : 22년2월11일잔금후취득예정(잔금시투기과열지역)

A주택 : 22년2월15일 4억양도(양도시투기과열지역)

A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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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B주택 분양권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기때문에 B주택 취득후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비과세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연히 A주택의 비과세요건(보유2년, 거주2년)은 충족해야 합니다.

    혹시 다른 고려사항이 있을수 있으니,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정확한 상담을 다시한번 받으실것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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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3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2주택에 해당하여 중복보유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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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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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할 경우,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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