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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갑자기빈틈없는부자

갑자기빈틈없는부자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세무서 판단에 맡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앞서 비슷한 질문을 올렸는데, 제 의도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글로벌 대기업 및 국내 소기업의 서비스와 소프트웨어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업체 웹사이트를 살펴보고, 직접 문의하고, 인터넷 검색을 하는 등 개인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기업이 국내에 법인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간편사업자로서 대한민국에 부가세만 납부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국내 업체의 경우에도, '인프런'과 같이 다양한 사업자가 입점하는 플랫폼은 상황이 복잡하더군요.

인프런 자체는 교육 플랫폼이라는 특성상 면세사업자로 보이지만, 수년간 고객들이 게시판에 관련 문의를 올렸음에도 명확한 답변이나 웹페이지 공지가 없어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처럼 간편사업자/면세사업자/간이사업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단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고, 세무서의 판단을 기다리는 방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환급 대상이라면 환급을 해줄 것이고, 아니면 거절될 거라 생각해서요.

물론 세무서 업무를 늘릴 수 있다는 점은 염려스럽지만, 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 방식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사실 확인 없이 우선 환급해주고 추후 잘못된 환급에 대해 책임을 묻거나,

환급은 거부하되 불성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을지 걱정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말로 확인이 어려운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세무서 판단을 기다려보고자 하는데, 이런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카드를 등록하고 등록된 카드로 부가세 신고시 상대방이 간이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카드사에 부가세 신고용 엑셀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