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 기구나 설비중에 속도위반 또는 신호위반하는 자동차를 카메라가 감지해서 촬영을 하는데
경승용차 부터 대형차 까지 감지를 하면서 왜 오토바이(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함)는 과속.신호위반을 해도 감지를 못하나요?
그러니까 더 불법운전이 기승을 부리는데도~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고정형 카메라의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단속의 경우 앞 번호판을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륜차의 경우 번호판이 뒤쪽에 있어 현장 단속이 아니면 단속이 안됩니다.
이륜차 단속이 가능한 카메라 설치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