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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후투티55
튼튼한후투티5521.07.25

건설업 일용직신고를 안한경우..

작년 10월에 신설되었고 매달 상용근로자에 대한 신고는 진행햇는데 일용직신고는 하지않았엇습니다.. 이번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된다고 하는데 중간에 공단에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부분은 햇었는데 그동안 일용직 신고를 안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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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건설업 일용직신고의 경우,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 하신 후 근로내역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괴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상용직 등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가산세를 포함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를 결정세액에 가산

    • (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