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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인데 상용직으로 신고 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EDI에 4대보험 신고를 하고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EDI에 4대보험 신고를 하고 근로내용확인신고서도 작성 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정준 노무사
노무법인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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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나 상용직에 준하여 근무하여 1개월에 8일을 초과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계신분이라면
4대보험 신고를 하고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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