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01

불법도박으로 날린 도박자금은 반환받을수 있나요?

보통 저녁 9시에 진행하는 뉴스같은곳에서 보면 비닐하우스같은곳에서 일반인이 만든 도박장에서 불법도박을 하다가 돈을 모두 잃어버린경우에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박에 건 판돈 등은 도박죄의 범죄에 제공된 수익 내지 재산, 물건입니다.

    도박행위는 도박죄로 처벌을 받는 범죄이기 때문에 원래 해당 도박 금전이

    도박행위를 한 자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범죄에 이용된 금전, 범죄로 인한 수익 등으로

    몰수 되고 반환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