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저녁 9시에 진행하는 뉴스같은곳에서 보면 비닐하우스같은곳에서 일반인이 만든 도박장에서 불법도박을 하다가 돈을 모두 잃어버린경우에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박에 건 판돈 등은 도박죄의 범죄에 제공된 수익 내지 재산, 물건입니다.
도박행위는 도박죄로 처벌을 받는 범죄이기 때문에 원래 해당 도박 금전이
도박행위를 한 자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범죄에 이용된 금전, 범죄로 인한 수익 등으로
몰수 되고 반환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