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 우대형 신청시 소득증빙 방법은
1.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 확인서등
2. 사업소득자 : 국민연금, 건강보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인정하는 인정소득액 방식
3. 기타소득자 : 기타소득 증명서, 기타소득 원천징수 확인서 등
일용직으로 소득금액 증명원을 받으신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잡혀있을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각각 입력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에 [소득금액]과 [수입금액]이 적혀있다면 [소득금액]은 공제된 세금을 제외한 실제 수령액이고 [수입금액]은 세전 총수입액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입력할때 [소득금액]을 기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