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정치 지도자나 고위 관리들이 탄핵될 수 있나요?
탄핵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사건, 그리고 이를 판단하는 기준 등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사일러스입니다.
한국 헌법 체제에서는 취임 이후에 범한 위법 행위를 탄핵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헌법 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의 공선법 위반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탄핵 사유를 '국헌 질서를 문란케 하는 위법 행위'라고 선을 그었어요.
즉 자잘하게 위반한거 가지고 탄핵은 안된다는 것이 헌법 재판소의 판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특정인이 좌지우지 해서, 국헌 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착한의자위헬리콥터82입니다. 뇌물수수나 횡령, 부정부패, 직권남용, 부정선거등은 모두 탄핵사유에 해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