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5.27

헌법에 규정된 탄핵소추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 국가를 이끌어가는 대통령부터 기타 고위직에 계신분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대통령 및 그 외 어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탄핵소추 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탄핵소추는 아무때나 할수가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