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를 이끌어가는 대통령부터 기타 고위직에 계신분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대통령 및 그 외 어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탄핵소추 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탄핵소추는 아무때나 할수가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