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규정된 탄핵소추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 국가를 이끌어가는 대통령부터 기타 고위직에 계신분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대통령 및 그 외 어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탄핵소추 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탄핵소추는 아무때나 할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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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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