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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고래14
태평한고래1419.03.03

화해권고결정후다시 재소가능한가요

화해권고결정문 이의신청 기간이 2주가 지나 확정이 되면

공유토지를 경매하여 가액분할 해달라고 소송을 걸었던 원고는 같은 청구취지로 소송을 다시 걸 수 있나요?

다른 질문인데

당사자가 화해 내용이 강해법규에 어긋나도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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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전소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전소의 원고가 같은 청구취지로 후소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기판력에 관한 문제로 보입니다. 기판력이란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그와 모순되는 주장 내지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전소의 원고는 후소에서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설령 소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기판력에 반한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화해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되면 가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재판상화해에 하자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여 재심의 절차에 의하여 구제받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그 화해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 법리는 제소전화해에 관하여서도 같다.”라고 판시하여 강행법규에 반하는 제조전화해조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2275판결 참조).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김봉건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