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세대1주택자의 경우
1.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인 경우 재산세만 부과됩니다. 재산세예상 납부세액은 259만원이고 종부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2.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인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세액은 337만원 입니다.
공정가액비율에 따라서 최대 1년간 100만원이상이 차이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