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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콘도르41
세심한콘도르4121.03.16

공시가격현실화로 9억이상 종부세 폭탄 인가요?

1가구 1주택은 공시가격올라도 감면 안되나요?1가구2주택도 아니고 30년이상 거주했으면 제외시켜 줘야 안될까요?이번에 시행되는 정책이 정말 서민들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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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세대1주택자의 경우

    1.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인 경우 재산세만 부과됩니다. 재산세예상 납부세액은 259만원이고 종부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2.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인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세액은 337만원 입니다.

    공정가액비율에 따라서 최대 1년간 100만원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하면서 1주택자이고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0.05%p 인하하였습니다. 급격한 재산세 인상을 막기 위한 정책이나 턱없이 부족하고 아쉬운 상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