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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침팬지68
통쾌한침팬지6820.11.11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세율 자체가 달라지나요?

실거주 아파트(공시지가 10억이상) 및 입주권, 분양권, 공시지가 1억미만의 아파트 2채 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전체 주택가에 대해서 9억초과분은 종부세가 나올텐데 다주택자라고 세율 자체가 중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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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달라집니다.

    개정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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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 세율의 경우 세율을 조정대상지역여부와 주택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받으며, 과세표준에 따라서 1.2~6% 세율까지 적용이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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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 이하인 자와 3주택이상or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두가지로 세율이 구분됩니다. 아래의 국세청에서 참조한 세율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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