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아파트(공시지가 10억이상) 및 입주권, 분양권, 공시지가 1억미만의 아파트 2채 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전체 주택가에 대해서 9억초과분은 종부세가 나올텐데 다주택자라고 세율 자체가 중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