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부가세 면세 사업자입니다
하나는 전세 하나는 월세 40만원입니다.
금액이 안 되면 안 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 12억 미만인 1주택을 소유한자가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비과세 가능하지만
그외의 경우에는 소액의 임대소득이라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연 2천만원 아래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분리과세로 낮은 소득세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간 주택임대 소득의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의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고가 주택이 아니면 종합소득세의 신고 납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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