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월퇴사 1월입사 근로자 연말정산

퇴직금 때문에 12월에 퇴사하셔서 그때 중도퇴사영수증 전달해드렸습니다.

1월에 재입사하셨는데 이분 연말정산은 안해도 되는걸까요? 이분 사업소득도있어서 종합소득세 대상자신데 종소세때 카드랑의료비 넣어서 신고해도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사자가 이번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