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자로 퇴사를 했는데 퇴사근무지에서 1월에 연말정산을 해주셨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보니 환급금이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 환급금은 전직장에서 정규 월급일에 주는건가요? 아님 국세청에서 받아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