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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늑대221
쌈박한늑대22123.03.01

12월 퇴사자인데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줬다면?

12/31자로 퇴사를 했는데 퇴사근무지에서 1월에 연말정산을 해주셨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보니 환급금이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 환급금은 전직장에서 정규 월급일에 주는건가요? 아님 국세청에서 받아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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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환급금을 사업주가 국세청으로부터 받아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말정산 환급금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나 연말정산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환급금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인사팀에서 처리 후에 질문자 분께 입금해줄 것이므로 해당 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한 결과 환급금이 발생한 때는 전 직장에 연락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