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퇴사자인데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줬다면?
12/31자로 퇴사를 했는데 퇴사근무지에서 1월에 연말정산을 해주셨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보니 환급금이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 환급금은 전직장에서 정규 월급일에 주는건가요? 아님 국세청에서 받아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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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환급금을 사업주가 국세청으로부터 받아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말정산 환급금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나 연말정산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환급금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인사팀에서 처리 후에 질문자 분께 입금해줄 것이므로 해당 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한 결과 환급금이 발생한 때는 전 직장에 연락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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