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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통쾌한문어228
입주해있는 빌딩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건물 공사를 하면서
매입세액 공자를 받으라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미 관리비 내면서 다 납부한거라 돈을 줘야하는건 아니고 계산서만 받았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이거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승용 세무사
와이티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관리비를 납부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 부분을 따로 선급금 등으로 처리하였다면 선급금에서 상계처리하면 되지만 비용처리하였다면 잡이익 혹은 -관리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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