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사대금 선공사비 계정처리어떻게

공사를 의뢰하여 선공사비로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공사가진행중이라 세금계산서는 당해가 아닌 다음해에 발행하기로 하였구요 그럼 그냥 선급금 계정으로 처리해두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유한회사라 주주에게 차입하여 선금으로 지급한돈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라면 건설중인 자산으로 회계처리를 먼저 하신 후, 추후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건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공사비경우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시고 차년도에 공사진행률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급금을 공사원가에 대체시켜주시면서 공사원가를 건설중인자산 또는 구축물등의 고정자산으로 대체시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즉 선급금분개와 선급금공사원가대체분개 공사원가를 건설중인 자산대체 분개 이렇게 3개의 회계처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사에 대한 선급금 지급시 계정과목은 공사선급금 또는 건설중인자산 등 임시 계정으로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어떤 계정과목이던 공사 후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대체시키면 됩니다. 공사 중간에 기성검사를 하며 산급금과 정산하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