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공사비경우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시고 차년도에 공사진행률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급금을 공사원가에 대체시켜주시면서 공사원가를 건설중인자산 또는 구축물등의 고정자산으로 대체시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즉 선급금분개와 선급금공사원가대체분개 공사원가를 건설중인 자산대체 분개 이렇게 3개의 회계처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