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의뢰하여 선공사비로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공사가진행중이라 세금계산서는 당해가 아닌 다음해에 발행하기로 하였구요 그럼 그냥 선급금 계정으로 처리해두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유한회사라 주주에게 차입하여 선금으로 지급한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