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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뻐꾸기77

점잖은뻐꾸기77

개인워크아웃 실효 후 재신청에 대해서요

그때당시 채무 연체 되자마자 바로 개인워크아웃신청한 케이스라서 원금감면 하나도 못받았는데 납부가 어려워서 예약해서 전화상담하니깐

저는 미취업청년으로 분리되어있다고 계속 연체하면서 실효될때까지 냅두고 실효 후 3개월뒤에 다시 재신청하면 그때는 채무대부분이 탕감받을수 있다고하는데

이런 케이스가 있긴하나요? 실효됬다가 다시 재신청 했는데 원금탕감이 안될수도 있긴하나요? 아물론 현재도 채무 전부 양도가 되어서 넘어간 상태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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