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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파랑새99
꽃다운파랑새9922.08.08

군의무1년6개월 다니면서 월급받으면 세금때고 주나요?

군의무1년6개월 다니면서 월급 받으면 월급에서 세금 때고 주나요? 실수령이 전 후가 있을까요?아니면 세금이없이돈을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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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무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아래 소득세법 및 시행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0조【복무중인 병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란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의무경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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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병사가 받는 군월급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입니다. 즉 세금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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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병사의 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고 그대로 지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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