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무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아래 소득세법 및 시행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0조【복무중인 병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란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의무경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