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광교세무버빈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정규군인은 세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으로 매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군인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병역의무로 인해 군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시에 받는 급여 등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함으로 세금을 과세하지는 않습ㄴ디다.
또한 장병내일준비적금도 군 복무기간동안 일정금액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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