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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고니157
냉정한고니15723.01.12

군인 월급과 군적금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현재 군복무 중입니다. 모든 소득에는 과세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군인 월급과 군적금에도 세금을 떼나요? 그리고 세금을 뗀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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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병장 급 이하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등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군적금은 만기해지 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직업 군인의 월급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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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버빈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정규군인은 세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으로 매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군인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병역의무로 인해 군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시에 받는 급여 등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함으로 세금을 과세하지는 않습ㄴ디다.

    또한 장병내일준비적금도 군 복무기간동안 일정금액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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