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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잠자리62
검소한잠자리6222.11.18

부부간 증여 후 동일 자산 재증여 시 증여 가능여부

금년 초 부부간 해외주식 증여를 하였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했고요

신고후 현재 3개월정도 지났구요

증여한 종목중 1개 종목을 다시 재증여를 하고자합니다

5월 증여 및 신고 a종목 나 ㅡ 와이프 증여

12월말 예정 a종목 와이프 ㅡ 나 재증여


이때 각자한도 6억만 초과되지않으면

공제 적용 및 증여세 신고만 잘하면

문제가 없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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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물건의 반환은 반환 시기에 따라 그 처리가 달라집니다.

    당초 증여의 증여세 신고기한 내(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이 반환된다면 당초 증여와 반환 시 모두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당초 증여의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이 반환된다면 당초 증여는 증여로 보지만,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당초 증여의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경과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증여재산이 반환된다면 당초 증여와 반환하는 경우 모두 각각 증여로 보아 과세합니다.

    따라서, 당초 증여가 정확히 언제였는지에 따라 반환하는 것에 대해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지고, 만약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반환되는 것이라면 10년 내 6억 한도 내에서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반환)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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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진행하셔도 질문자님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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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증여한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도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 6억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 이내이고 증여일로부터 10년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므로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증여재산(금전제외)을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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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공제는 서로 6억원이기 때문에 질문 내용대로 진행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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