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물건의 반환은 반환 시기에 따라 그 처리가 달라집니다.
당초 증여의 증여세 신고기한 내(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이 반환된다면 당초 증여와 반환 시 모두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당초 증여의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이 반환된다면 당초 증여는 증여로 보지만,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당초 증여의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경과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증여재산이 반환된다면 당초 증여와 반환하는 경우 모두 각각 증여로 보아 과세합니다.
따라서, 당초 증여가 정확히 언제였는지에 따라 반환하는 것에 대해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지고, 만약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반환되는 것이라면 10년 내 6억 한도 내에서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반환)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