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1학년이라면 만 13-14세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서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은 받을수있어서 상담이나 교육 그리고 사회봉사 같은 처분은 가능하답니다 글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을수있는데 이건 보통 부모님이 대신 배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화점 대피로 인한 영업손실이나 경비 그런것들에 대한 배상이 필요할듯하고 어머님아버님이 감독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책임을 지실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