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폭발물 테러를 올린게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하던데요. 중학교 1학년을 처벌할수 있나요?

신세계백화점 폭발물 테러를 올린게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하던데요. 중학교 1학년을 처벌할수 있나요. 이번 사건으로 백화점 이용객 몇천명이 대피했다고하던데요. 처벌이 가능한건가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신세계 백화점 폭발풀 테러 글을 올린 사람은 학생은 맞습닙다.

    그러나 학생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 이기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완전히 피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정법원에서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 이 학생은 만 14세 미만이라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않고 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사회봉사 ,보호관찰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사안이 중대하므로 소년원 송치도 가능합니다.

  • 중학교 1학년이라면 만 13-14세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서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은 받을수있어서 상담이나 교육 그리고 사회봉사 같은 처분은 가능하답니다 글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을수있는데 이건 보통 부모님이 대신 배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화점 대피로 인한 영업손실이나 경비 그런것들에 대한 배상이 필요할듯하고 어머님아버님이 감독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책임을 지실수도 있겠네요.

  • 신세계 백화점 폭발물 테러를 올린 중학생 범인이 1학년이라고 하면은 촉법소년일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을것 같은데요. 촉법소년이라면 큰 처벌은 받기 어려울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이면 만 14세 미만일 것 같구요. 형사처벌은 불가능 합니다.

    만14세 미만의 경우라면 촉법소년으로 분류되고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번 사건은 수천명이 대비하고, 경찰 소방 대원이 긴급 출동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매우 컸기 때문에 엄중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 저도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