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성인 두 딸은 공동상속인이기 때문에, 각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해야 하며,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아버지 채무를 갚겠다는 절차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028조). 그러므로 모두 한정승인을 고려 중이라면, 보통은 어머니와 두 딸 모두 한정승인을 하거나, 어머니 1명만 한정승인하고 두 딸은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딸이 모두 상속포기하고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면, 현재 대법원 판례상 자녀 전부가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므로 손자녀 등에게 곧바로 넘어가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와 두 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채무초과 사건에서는 보통 가족 중 1명은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한정승인이 법원에서 수리된 뒤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상속포기로 바꾸기 어렵고, 착오, 사기, 강박 같은 예외적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4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