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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말똥구리8
한결같은말똥구리8
23.08.10

상속인 3명(어머니, 자녀2)이 한정승인 1명+상속포기 2명하면 빚이 사촌이나 자녀에게 안 넘어가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 누님, 저(남동생) 3명입니다. 아버지의 금전관계(채무)내역을 상속인 3명은 알지 못합니다. 현재 상속인 3명이 상속포기하면 사촌과 손자녀에게 빚이 넘어간다고 하여 한정승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안) 상속인 3명 모두가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거

2안) 상속인 중 자녀 1인이 한정승인 신청, 나머지 2명은 상속포기 신청


1안과 2안 모두 후순위자(사촌, 손자녀)에게 빚이 안 내려가는 게 맞는지 궁금하고 두가지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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