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선순위 공동상속인인 자녀분들 중에 1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서류도 간단하고 상속포기 신고만 하면 되지만
한정승인은 상속채권, 채무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야되고
한정승인 이후에 공고절차, 변제 절차 등도 대응을 해야 되므로
어느정도 법적인 대응이 가능한 분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