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3명(어머니, 자녀2)이 한정승인 1명+상속포기 2명하면 빚이 사촌이나 자녀에게 안 넘어가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 누님, 저(남동생) 3명입니다. 아버지의 금전관계(채무)내역을 상속인 3명은 알지 못합니다. 현재 상속인 3명이 상속포기하면 사촌과 손자녀에게 빚이 넘어간다고 하여 한정승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안) 상속인 3명 모두가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거
2안) 상속인 중 자녀 1인이 한정승인 신청, 나머지 2명은 상속포기 신청
1안과 2안 모두 후순위자(사촌, 손자녀)에게 빚이 안 내려가는 게 맞는지 궁금하고 두가지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선순위 공동상속인인 자녀분들 중에 1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서류도 간단하고 상속포기 신고만 하면 되지만
한정승인은 상속채권, 채무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야되고
한정승인 이후에 공고절차, 변제 절차 등도 대응을 해야 되므로
어느정도 법적인 대응이 가능한 분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안과 2안 모두 후순위자에게 안 내려갑니다. 다만, 1안은 3명이 모두 한정승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반면, 2안은 1명만 부담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경우든 차순위자에게는 더이상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한정승인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자녀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상속포기를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른 차이는 없다고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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