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저 너무 화나서 글 올려요 공감해주세요…
저희 할머니가70대에 당뇨랑 뇌경색치매가 심하신데 한의원에서 괜찮다고 다이어트약을 몇백만원치 처방해주셔서 먹었습니다 이거 의료과실로 환불 얘기해도 괜찮죠..?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런 상황은 정말 속상하고 화날 만하죠.
의료 과실로 인한 피해는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고, 환불이나 보상 요구도 가능합니다.
특히, 할머니께서 이미 건강이 좋지 않으신 상태에서 부적절한 처방을 받았다면,
의료기관에 정식으로 민원 넣거나 법적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증거 자료를 잘 모아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음이 많이 상했겠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해결될 수 있으니 힘내세요.
한의사분께서 너무 하셨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70대 노인분께 다이어트약을 그것도 몇백만원씩나 되는 처방을 구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ㅠㅠㅠㅠ
한의원에 가셔서 정식으로 말씀드려보세요.. 근데 결정은 할머니께서 하신 거라 법적으로 환불까지는 힘들 것 같기도 합니다. 한의원에서는 도덕적 책임은 있어도, 법적 책임까지는 없을 듯 싶어요..
안녕하세요.
70대 치매가 있는 노인분에게
다이어트약을 몇백만원치나 처방한
한의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에
가깝습니다.
한의원에 방문 하셔서 항의 하시고
환불을 요청 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안해 주시면
의료분쟁 중재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