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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굉장한원앙

보통은굉장한원앙

저 너무 화나서 글 올려요 공감해주세요…

저희 할머니가70대에 당뇨랑 뇌경색치매가 심하신데 한의원에서 괜찮다고 다이어트약을 몇백만원치 처방해주셔서 먹었습니다 이거 의료과실로 환불 얘기해도 괜찮죠..?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함박눈속의꽃

    함박눈속의꽃

    이런 상황은 정말 속상하고 화날 만하죠.

    의료 과실로 인한 피해는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고, 환불이나 보상 요구도 가능합니다.

    특히, 할머니께서 이미 건강이 좋지 않으신 상태에서 부적절한 처방을 받았다면,

    의료기관에 정식으로 민원 넣거나 법적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증거 자료를 잘 모아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음이 많이 상했겠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해결될 수 있으니 힘내세요.

  • 한의사분께서 너무 하셨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70대 노인분께 다이어트약을 그것도 몇백만원씩나 되는 처방을 구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ㅠㅠㅠㅠ

    한의원에 가셔서 정식으로 말씀드려보세요.. 근데 결정은 할머니께서 하신 거라 법적으로 환불까지는 힘들 것 같기도 합니다. 한의원에서는 도덕적 책임은 있어도, 법적 책임까지는 없을 듯 싶어요..

  • 안녕하세요.

    70대 치매가 있는 노인분에게

    다이어트약을 몇백만원치나 처방한

    한의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에

    가깝습니다.

    한의원에 방문 하셔서 항의 하시고

    환불을 요청 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안해 주시면

    의료분쟁 중재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