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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발구지7
성별
남성
나이대
70대 +
아버지입원(복통)으로 그시간때 담당간호사가 아버지의 하는말로(보청기착용중이심 청력이좋지않으심)
누구도 의사조차하지않은 병명(조현병)을 보호자에게 말했고 그당시 보호자는 놀라 그간호사에게 따지지못했습니다.
의사도 진단내리지않은병명을 자기입으대로 환자보호자에게 말했습니다.
이런경우 의사권한침해아닌가요?
이병원 어느부서에 말해야할까요
병원장에게말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희성 의사
대학병원 재활의학과
∙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조현병은 ... 망상을 주 증상으로 하는 정신과 진단명인데 ..... 함부로 진단하거나 이야기할 수 있는 진단명이 아닌데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네요.
어느부서나 병원장에게 이야기하신다고 도움이 될것같지는 않고 해당 병동 수간호사 선생님께 이야기 해보시면 상황을 파악하고 오해가 있었던건지, 간호사가 실수를 한건지 확인을 해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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