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문의
작성일자 8월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10월에 전송이 되었습니다.
이걸 11월에나 알아서 2기 예정 부가세 신고에 반영하지 못했구요
2기 확정때 신고하려고 하는데 가산세를 어떻게 적용해야하나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납부지연, 신고불성실 이렇게 3개가 적용되는게 맞나요?
전자로 신고하면 지연수취 가산세는 없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기 예정신고를 수정신고하시면 되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반영하시면 됩니다. 지연수취는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