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매출 과소 신고로 인한 수정신고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매출 과소 신고로 수정신고 중인데, 가산세가 궁금합니다
1. 신고불성실-과소신고
세액 작성 시, 누락한 매출의 세액의 10%가 맞을까요?
2. 상반기 매출 세금계산서를 하반기로 발급을 하였는데, 이 경우에 세금계산서 미발급일까요, 지연발급일까요?
3. 해당 신고서 제출할 때 3개월로 분납신청을 했었는데 마지막 회차를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못했습니다
이경우에 누락한 매출+미납한 세금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도 추가해야 하나요?
아니면 누락한 매출에 대해서만 작성하면 될까요?
4.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을 잘못 걸었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되는 가산세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단, 3개월내 수정신고하면 90%감면이 됩니다. 2년까지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2. 미발급입니다.
3. 네 맞습니다.
4. 과소신고된 세금 기준으로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