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래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하여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던 것을,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엡을 이용하여, 공인 인증서로 접속하여 계약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체결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전작계약서를 확인하고 앱에 로그인 접속하여 계약의 당사자가 각각 본인 인증을 거쳐, 계약서에 전자서명 후 저장하시면 전자계약체결이 완료됩니다.
이때 매매의 경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자동처리되고, 주택임대차계약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