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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go1
papago123.04.06

LH에서 아래와 같은 문자가 왔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eb발신]

고객님의 계약서가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전송되었습니다.'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에서 계약준비 완료시 안내 카톡 또는 문자가 발송 될 예정이며, PC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2022-05-20(금) 17:00시까지 전자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내 전자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실 경우 현장으로 방문하시어 계약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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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래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하여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던 것을,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엡을 이용하여, 공인 인증서로 접속하여 계약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체결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전작계약서를 확인하고 앱에 로그인 접속하여 계약의 당사자가 각각 본인 인증을 거쳐, 계약서에 전자서명 후 저장하시면 전자계약체결이 완료됩니다.

    이때 매매의 경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자동처리되고, 주택임대차계약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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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주택 매매을 진행중이신 듯 보입니다. 쉽게 전자계약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거래상대방 중개사가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생성한듯 보이면, 두 거래 당사자는 로그인후 내용을 확인한뒤 전자서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럴 경우 모든 계약서류는 시스템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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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문의를 주셨다는것은 관련된 비슷한일도 없는 상황에서 받으신 문자로 당화하셔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계약과 관련된 행위를 하신적이 없다면 LH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타인이 명의도용, 스팸가능성, 타인이 질문자님 번호로 잘못기재 등의 사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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