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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매미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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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실거주이지만, 3개월 이내 대출이 아닌경우 방법이 없나요?

현재 실거주 한 채만 가지고 있고, 주담대로 이자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매수당시 부동산 중개인의 제안으로 등기만 먼저 하고 나중에 잔금을 집주인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거래를 진행하게 됐었습니다.

등기는 21년9월14일에 하였으나 매도인에게 잔금을 다 전달한게 아닌, 10%금액만 드린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2년3월에 대출을 일으키고 매도인에게 모든 잔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게 등기 후 3개월이 더 지난 후에 대출을 받았는데요.

이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방법이 아예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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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는 불가능해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126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