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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이제 연말정산의 시즌이잖아요.
근데 의료목적이 아닌 단순하게 피부 미용 목적인 피부과 시술은 연말정산 의료비로 들어가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음"이라고 국세청 연말정산 책자 17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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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치료목적의 의료비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