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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딩고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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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에 물품을 구매했는데 부가세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제가 이번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드론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드론본품과 나머지 악세사리들을 2개의 패키지로 나눠서 발송했습니다.그래서 운송장번호가 2개 입니다.

근데 방금 관세법인에서 카톡이 왔는데 .. 둘다 관세는 0원이고,

부가세만 각각 49,180원 49,080원 납부하라고 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이게 원래 하나에 운송장으로 왔으면 총합

98,260원이 나왔는데 나눠서 와서 저렇게 각각 나온건가요?

저렇게 부가세가 나오는게 맞나요?

아 물품 구입 당시가격은 배송비포함 약 524,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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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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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물품 구입당시 배송비를 포함하여 약 524,000원인 경우이므로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여지며, 예상세액은 관세가 0%, 예상 부가세는 10%이므로 52,400원을 부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49,180원 49,080원으로 되었다는 것은 수입물품가격이 각각 491,800원 490,800원으로 신고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러서 해당 건마다 관세사 수수료를 추가하여 청구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유는 관세법인에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수입신고 필증도 한번 요청해서 물품 신고가격이 적정하게 신고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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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부가세의 경우 물품가격의 10%를 납부하시면 되며, 이에 대하여 별도 운송이라고 하더라도 물품의 부가세가 과도하게 계산된 측면이 있는 듯 합니다. 이에 따라, 관세사에게 부가세가 계산된 과정을 물어보시고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수정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수정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황상 같이 구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2건으로 나눠서 가격정보 및 운송정보가 신고되고 2건으로 들어왔는데, 합산과세가 되어 2건에 대하여 각각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드론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가 0%이기 때문에 부가세만 부과되었을 것입니다.

    합산과세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