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 85만원의 경우 연수입이 1,020만원입니다.
이경우 주택임대사업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가능한 것이고
구청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경우 208만원의 14%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며
미등록의 경우에는 310만원의 14%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근로소득외에 2000만원이 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로 과세되는 것으로서
따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