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가 보행자 우선도로로 건너는 경우에
자동차가 들이박아서 교통사고 날 경우에 이유 불문 자동차과실 100프로인가요? 이럴경우 제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건 뭐가있나요? 바로 112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