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가 보행자우선도로 건너다가에서 교통사고

보행자가 보행자 우선도로로 건너는 경우에

자동차가 들이박아서 교통사고 날 경우에 이유 불문 자동차과실 100프로인가요? 이럴경우 제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건 뭐가있나요? 바로 112신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행자가 파란신호에 건넜다면 상대방100프로 과실입니다 신고부터 하셔야 됩니다 또한 보험사에 알리시고 운전자보험이 가입돼 있는지 확인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행자 우선도로의 인도라면 교통사고 과실비율상 차량 과실 100%입니다.

      만약 사고발생시 채증을 위해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인적사항과 보험접수번호를 받아놓으면 됩니다.

      ○ 아래 링크된 교통사고 과실 비율표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07/011.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시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횡단보도가 아닌 이상 자동차 과실 100%는 아니며 보행자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셔도 되고 신고 없이 보험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