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는 대단히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에서는
보행자의 고의가 아닌 한 자동차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책임이란 민사책임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형사책임은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운전자 입장에서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인정받는 경우엔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행자가 고의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명백하거나 사고장소가 고속도로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횡단중이었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운전자의 민사적인 과실은 조금이라도 인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