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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5

무단횡단 보행자 교통사고의 책임은?

안녕하세요. 무단횡단으로 정말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와 사고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차의 사고 과실이 잡히는거 같던데 요즘도 그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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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석원 손해사정사blue-check
    박석원 손해사정사22.12.15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는 대단히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에서는

    보행자의 고의가 아닌 한 자동차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책임이란 민사책임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형사책임은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운전자 입장에서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인정받는 경우엔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행자가 고의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명백하거나 사고장소가 고속도로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횡단중이었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운전자의 민사적인 과실은 조금이라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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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으로 정말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와 사고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차의 사고 과실이 잡히는거 같던데 요즘도 그러나요?

    :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통상 보험처리를 하게 되고 ,보험처리를 할 경우에는 보험사의 약관상 과실산정기준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됩니다.

    해당 인정기준에 따르면 비록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였다하더라도 자동차 과실이 더 많게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 기준이 아닌 소송상으로 진행하더라도 소송판례 경향을 보면, 보행자의 과실을 더 적게 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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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무단 횡단이라 하더라도 아직 보험 회사나 경찰은 차 대 사람 사고에서 차에게 불리하게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는 소송을 통한 무죄를 받아야만 과실이 없는 사고가 되어 손해 배상 책임이 없어지게 됩니다.

    소송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 보는 경우에는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대해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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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 보행자와 사고의 경우도 대부분 차량 과실이 많이 나옵니다.

    도로 상황, 도로 크기, 주변상황, 사고 시간등을 고려하여 과실을 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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