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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1.02

회사 퇴사후에 연말정산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를 퇴사한 후에 연말정산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은 꼭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안해도 되는건지?

직장다닐때는 회사에서 해주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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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에 회사를 퇴사 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직을 하지 않은 경우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질문자님이 홈택스에서 직접 혹은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더라도 환급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을 안해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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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사 시 1차적으로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퇴사 후의 연말정산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과세기간 내 이므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제항목들이 대부분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연말정산을 하면 환급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퇴사 후의 연말정산은 말씀하신 것 처럼 개인적으로 해야하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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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중 퇴직 시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을 때는 다음 해인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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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임시로 하게 됩니다. 재직 중인 회사가 없다면 차후 연말정산을 안 해도 되나, 소득공제 등이 많을 경우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하여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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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퇴사중이라면 내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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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회사를 중도퇴사하신 경우에는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연말정산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퇴사한 근로기간까지의 공제분을 추가로 반영하시는 경우에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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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선택사항 아닙니다. 납세의무입니다.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를 정산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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