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사 시 1차적으로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퇴사 후의 연말정산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과세기간 내 이므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제항목들이 대부분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연말정산을 하면 환급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퇴사 후의 연말정산은 말씀하신 것 처럼 개인적으로 해야하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