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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가재36
부유한가재3621.10.22

전화요금 납입이 안된걸로 압류가 되는지요

전화요금이 1년 밀린것이 있는데요

이건으로 통장에 압류가 들어올수 있는지요

매일 전화로 9시부터 이번호 저번호로

전화가 저녁때까지 오는데요

이건으로 압류가 될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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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전화 요금 등이 납부가 되지 않은 경우 통신사에서 채권 추심 업체 등에 채권을 양도할 수 있고 해당 추심 업체의 법적 조치로 소액심판 내지 압류 등의 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통신사에서는 통신사용료미납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 압류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