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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잉어141
누수공사견적서는 공사후에 보험회사 제출인가요 전에 제출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지연 보험전문가
00보험사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관련해서 정리된 잉크를 공유드립니다
https://www.a-ha.io/experts/columns/4383760302cf4f9c96b5ae2f219ff2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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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누수 공사견적서는 공사전에 미리 보험사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보험사에 제출시에는 수리내역에 대하여 분쟁이 될 수 있어, 전액 보상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견적서는 공사 전 보험회사와 협의시 사용할 수 있으며 공사가 진행된 상태라면 견적서가 아닌 실제 지급된 영수증 제출하여 보험회사와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상웅 손해사정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공사 견적서는 공사 전에 제출하셔야 하며
보험회사에서 견적서 확인 후 공사진행 여부 통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