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 법인전환 시 절차가 궁금합니다.
업종은 선박수리업이고 매출이 커짐에 따라 종소세가 너무 나오네요. 매입은 별로없기에 그런거같아요
법인전환 시 절차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종소세 절세방안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법인전환은 법인상호, 사업목적 결정, 주소지, 주주 및 임원 등 필수사항 결정 및 인감 준비, 공증 및 주금 납입, 관할 구청에 등록면허세 및 교육세 납부, 법인 등기, 인감카드 발급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각 절차가 까다로우며 필요서류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법인전환절차를 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전환절차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전환의 절차 - ② 사업양수도 (sootax.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전환의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부동산 등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의 물적, 인적 자원을 법인에게 포괄양수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차는 복잡하므로 주변의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평소 매입 자료는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개인연금계좌불입이나 소상공인 (노랑우산)납부 공제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전환은 해당 개인사업장의 현황에 따라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흔히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현물출자 세감면을 많이 하고, 없
는 경우는 사업포괄양수도 세감면을 많이 합니다. 혹은 일반 사업포괄양수도 방법을 하기도 하는데, 모든 방법은 개인사업자의
폐업과 법인의 개업이라는 절체가 전제됩니다. 개인사업장을 법인전환기준일 시점으로 장부 결산을 마감후 그대로 이전할 수도
있고, 굳이 포괄양수도로 할 실익이 없다면, 일반적인 폐업절차 거친후 법인을 개업하기도 합니다. 종소세는 매출만 있고, 매입이
없다면, 당연히 많이 나옵니다. 이를 줄이는 것은 세법상 감면이 해당되는 경우 줄일 수 있으나, 그 외에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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