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전환은 해당 개인사업장의 현황에 따라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흔히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현물출자 세감면을 많이 하고, 없
는 경우는 사업포괄양수도 세감면을 많이 합니다. 혹은 일반 사업포괄양수도 방법을 하기도 하는데, 모든 방법은 개인사업자의
폐업과 법인의 개업이라는 절체가 전제됩니다. 개인사업장을 법인전환기준일 시점으로 장부 결산을 마감후 그대로 이전할 수도
있고, 굳이 포괄양수도로 할 실익이 없다면, 일반적인 폐업절차 거친후 법인을 개업하기도 합니다. 종소세는 매출만 있고, 매입이
없다면, 당연히 많이 나옵니다. 이를 줄이는 것은 세법상 감면이 해당되는 경우 줄일 수 있으나, 그 외에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