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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느시109
색다른느시10923.03.04

당근마켓 직거래 사기 해결방법 있을까요?

당근 마켓에서 매물을 발견해서 거래를 하려는데 제가 사정이 있어 타지에 올라와 있었어요.

채팅 수도 많고 급해져서 본가 지역에 있는 친구한테 부탁을 했고, 친구는 군말 없이 연락을 도와줬습니다.

직거래를 하자고 했음에도 선입금을 요구하길래, 돈을 더 주더라도 만났을 때 물건 보고 이체를 하자고 의견을 냈지만 친구는 그냥 판매자가 달란다고 어차피 은행 보니까 사기 아닐 거라면서 보내라더군요.

실제로 더치트나 토스에서도 이상 없었기에 보냈구요. 친구가 받아온 주소는 건물만 뜨고 사무실이라고는 단 하나도 안 떴습니다.

친구가 대신 받으러간다고 한 날에, 무슨 사무실을 하고 있고, 사무실 직원이 직접 태워다줘서 다음 날 사진을 보내주겠다며 걱정말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사진을 보내주지 않기에 다시 물어보니 그제서야 사실 거래 장소에 가지 않았고, 사무실 알게 된 것도 그 주변 식당에 전화해서 물어본거더라구요. 판매자가 거래 날짜를 미루고 직접 온다고 해서 굳이 저한테 미안해서 말을 안 했다 그러면서요.

그러더니 결국 판매자는 거래 당일 연락두절됐고 더치트까진 신고해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 대체 상대방을 어떻게 신고해야할지도 감도 안 오고, 연락처를 알아내서 연락이라도 해보고 싶은데 친구가 전혀 연락처도 받지 않았고 그 거짓말을 함으로서 받아볼 생각도 못했네요.

혹시 이런 상황엔 신고할 때 그냥 경찰서 가서 진정서 라는 걸 작성해서 진행하면 될까요?

그리고 친구는 현재 적반하장으로 돈을 걍 보낸 것도 저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면서 나오는데 법적으로 이 친구한테도 배상을 받을 순 없는건가요?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함으로서 범죄에 공범 수준으로 가담했다고 생각하는데… 제발 조언 좀 해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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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원숭이654321입니다.

    먼저,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범죄 수사가 진행되어 상대방이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진정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경찰에 직접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신고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또한, 친구가 돈을 보낸 것은 그녀의 개인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친구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상황을 악화시켰다면, 그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구와 소통하여 상황을 해결하고, 이후에는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경찰서에 판매자의 연락처와 계좌번호등을 특정해서 진정서를 작성해서 신고 하면 됩니다. 경찰한테 자초지종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면 되구요. 중고거래서 선입금은 안정 장치가 되어 있는 계좌가 아니면 절대로 입금 하시면 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