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법에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공급가액의 10%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결제금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x 10%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