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세수 확보 및 재화 또는 용역 거래에 대한 매출을 노출시키기 위하여 1977년 7월 1일자로
부가가치세법을 시행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 거래시 판매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도록
부가가치세법을 제정 시행한 것입니다.
현재 해외 국가들도 부가가치세 제도를 시행중에 있는 데, 노르웨이 25%, 모로코 20%, 미국 10.25%,
영국 20%, 일본 10%, 캄보디아 10%, 호주 10%, 캐나다 5%, 중국 18%, 인도 12.5%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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