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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는 전좌석 벨트 의무화로 알고 있어요
뒷좌석 벨트를 안한 경우에는
누구에게 벌금을 부과하는지 궁금해요
차주 일까요 아니면 안한 동승객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리무
안전벨투 미착용시 운전자나,동승자,뒷좌석등 모두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택시나,고속버스등 모두 운전자에게 나와요,
그렇지만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일부나 전부를 부담하는게 맞을 겁니다.
어째든 과태료 고지서는 운전자에게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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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일락향기율22
일반적인 경우에는 고속도로에서 적발시에
운전자 1명에게 3만 원
과태료 부과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안 맨 사람이 다수여도 운전자 1명에게만 부과
13세 미만 어린이 동승 시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6만 원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승객이 안전벨트를 안 매도 운전자가 과태료 대상 입니다